도내 교회 40% 밀집 청주 172곳 진행
종교행사 막아달라 각종 민원 끊이질 않아
시, 오는 20일 추가 파악해 자제 독려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 개신교의 종교집회 강행에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제 요청에도 '종교의 자유'만 내세워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

도내 개신교 교회 40% 이상이 밀집한 청주는 곳곳에서 현장 예배가 강행되고 있다.

전체 교회 844곳 중 지난 8일에는 84곳(신도 100인 미만 제외), 지난 15일에는 172곳(신도 100인 미만 포함)이 일요예배를 했다.

종교집회 자체 요구에서도 신도들이 모여 예배와 모임을 강행하자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흥덕구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 밥을 해 먹는다는 민원이 접수돼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상당구의 한 주민도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집 근처 교회의 종교행사를 막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사태가 터지면서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등에 종교모임을 중단시켜 달라는 전화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민원 대부분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교회 주변 상권 초토화와 인근 주민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는 내용이다.

청주시가 매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종교행사 자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먹히질 않는다. 심지어 일부 교회는 방문·전화조차 하지 말라며 비협조적인 곳도 있다. 신도 100인 미만 소규모 교회가 특히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행정명령도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은혜의 강 교회의 집단예배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국내 첫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내렸다.

주요 내용은 ▶교회 입장 전 이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식사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7가지다.

이를 어기면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고, 3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예배 개최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경기도와 같은 행정명령은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오는 20일 일요예배 개최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강행할 의사가 있는 교회에 읍·면·동장, 직능단체장 등을 보내 중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참여 외에는 종교활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다"며 "계속해서 개최 여부를 파악해 중단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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