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인원 25% 수준…시민 스스로 자제 분위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충북지역 집회 개최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집단감염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다수가 모이는 집회·시위 등을 시민 스스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접수된 집회건수는 139건이다. 참여 예상인원은 4천141명에 달한다.

하지만 집회참여 인원은 예상인원의 25% 수준이었다. 이 기간 진행된 주요 집회일정(10인 이상 참여)은 16건이다. 참여 예상인원은 800여명 정도다. 10인 이하 집회 참여인원을 포함하더라도 2월 한 달간 집회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1천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3월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아파트 신축공장 앞에서 진행 중인 집회(4일~현재까지·참여인원 15명)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가 신축현장(9일~현재까지·참여인원 10명)에서 열리는 집회 외 대부분의 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두 집회를 제외하면, 실제 진행된 10인 이상 집회는 5건 뿐이다. 참여인원도 총 100명을 넘지 않는다.

경찰관계자는 "임금체불, 공사비 체납 등 생존권과 관련된 집회는 강행되고 있지만 10~20여명 안팎"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한 집회는 2월 중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집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행사를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위해 서울과 경기 구리·성남시에서는 '집회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충북은 집회 규모가 크지 않아 집회 금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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