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입영대상자 2만여 명에게 안내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 내용에는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 등을 담았다.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

먼저 4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입영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 ~ 4월 11일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대상은 4천여 명이다.

또한 3월 3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만 6천여 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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