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지정 매일 종사자·환자 증상 확인·면회제한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충북도는 23일 요양병원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시 그에 따른 손실보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내 요양병원은 43개소로 종사자는 3천562명, 입원환자는 5천519명이다. 전체 43개소 중 2개소는 휴업중이다.

충북도는 23일 "최근 대구·경북 사례를 보면 요양병원이 집단감염 발생지로 부상하고 있고 중증환자나 사망자 발생 우려가 커 관리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일 도내 요양병원에 '코로나19 요양병원 준수사항'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려 방역 강화를 요청했다.

요양병원 준수사항으로는 기관별로 책임자 1명을 지정해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와 환자에 대해 매일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해 시스템에 기록하고, 진단검사결과 '음성'이 아닐 경우 환자를 입원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방문객에 대해서도 면회를 제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충주지역 요양병원 8곳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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