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노래연습장·PC방 운영 중단 권고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중구는 내달 6일로 예정된 전국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대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실내체육시설 119곳과 종교시설 528곳, 노래연습장 260곳, PC방 94곳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특히 노래방과 PC방은 중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유흥주점 합동지도도 이어진다.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과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공용물품 제공 금지,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안내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영업금지 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이 위기를 꼭 극복해야 우리 자녀들의 등교가 더욱 안전해 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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