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자가격리 위반자를 경고 없이 바로 고발조치한다.

시는 그동안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경고 후 복귀를 유도하고, 두 번째 이탈이 발생하거나 복귀거부 상황이 벌여졌을 때 고발 조치했다.

현재까지 고의 이탈이나 복귀거부로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해외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늘고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무단이탈자는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위반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된다.

내국인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도 받는다.

시는 안전신문고와 홈페이지 등에 무단이탈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신고도 접수한다.

청주 자가격리자는 28일 오후 4시 94명으로 전담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64명이 해외입국자(미국·유럽발)다.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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