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전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출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대출 지원대상은 신용 4~10등급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액은 1천만원 이내, 금리는 1.5%, 융자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보증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 지급 기간은 최대 5일 이내다.

오는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사이트(www.sema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북은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시간대는 매일 오전 9~10시다.

대리대출은 직접대출과 금리·융자기간 조건은 같지만 보증서가 필요하고,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보증료율은 연 0.8%(보증기간이 5년인 경우 일시 수납)다.

신청은 청주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에서 받고, 여기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미 대리대출을 실행한 업주는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대리대출를 받지 않았으면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일해 할 수 있다.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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