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 첫 날인 25일 청주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제한 속도 안내표시 등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 첫 날인 25일 청주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제한 속도 안내표시 등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이뤄진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및 장비 설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도입·시행됐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규제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제한과 주정차 범칙금·과태료 등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그럼에도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보호구역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충북의 경우만 따져도 2015년부터 5년간 232건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2명이 죽고 100명이 넘는 어린가 부상을 당했다. 사고 발생현황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해당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인데 같은 기간 도내에서만 총 13만3천500여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도로교통상 가장 안전한 구역이어야 할 곳에서 법규위반이 밥먹듯 이뤄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아산 사건이 불을 지펴 특단의 대책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같은 까닭에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다. 속도위반 등으로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특가법 개정안인 '윤창호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 상해사건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물론 규제·처벌 강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통행안전을 위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시설을 대폭 늘리고 노상주차장 폐지,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등하굣길 안전 프로그램 시행 등이 이뤄진다. 보호구역 표시를 개선·통일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보도도 더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과 맞물려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상해사고까지 음주운전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주장이다. 운전자 과실에 대한 규정도 문제다. 규정속도를 지켜도 사고가능성 예측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일방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까지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횡단보도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성인보다 2배 높을 정도로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의한 사고도 많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사회공동체의 안전이 법만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식이법을 포함해 아무리 법망을 촘촘히 짜도 틈새는 있기 마련이고, 작정하고 빠져나가면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틈새 차단에 앞서 빠져나갈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기 전에 미리 발목을 잡는 제도적 장치가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고 인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운전자 누구나 이를 늘 마음에 담아둔다면 안전은 저절로 이뤄진다. 법은 그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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