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70%의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측량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가 선정돼 어암지구 (899필지, 101만9천171㎡) 토지현황·지상구조물 조사와 측량을 이달말부터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토지경계를 현실과 맞게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대해 수회에 걸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경계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2021년 말까지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징수·지급해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구기회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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