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당한 임차계약… 오히려 피해 입어" 유감 표명

이정만
이정만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천안을 이정만 후보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완주 후보가 입주해 있는 선거사무실에 대해 천안시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실을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후보는 반박자료를 통해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실은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아파트형 공장단지)에 위치해 있다. 천안시는 지난 23일 이곳 관리단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공용부문)에 대한 시정정령'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7 제1항 등을 근거로 선거캠프는 입주대상시설(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완주
박완주

이와 관련 이정만 후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천안시가 내린 시정명령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하며 "불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수막을 크게 걸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질 우려가 많다"며 "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라고 종용하더라도 이를 거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후보 측은 "입주대상 제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천안시는 선거사무소를 입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임차인으로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 측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진다"는 지적에 대해 "대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은 지난 2년 동안 회의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없었던 빈 공간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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