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조례안·추경예산안 심의

충북도의회가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생활비를 담은 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가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생활비를 담은 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 위기에 처한 충북도민에게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가 지원된다.

충북도의회는 30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과 '2020년도 제2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연린 임시회에서는 이시종 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충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과 '2020년도 제2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생활비를 담은 이번 2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안 5조 2천61억원 대비 428억원 증액된 5조 2천489억원(△0.8%)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1건이다.

장선배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었다"며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380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9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원포인트로 소집했다.

제381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