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소방서(서장 김익수)가 지난 1일 오후 7시께 옥천군 이원면에 주택내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화재를 초기진화하고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집주인이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냄비를 올려놓고 자리를 잠깐 비운사이에 주택내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확인하여 보니, 가스레인지 부근에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 단독주택과 아파트, 기숙자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관서와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 혹시나 모를 화재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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