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실직자·무급휴업·휴직근로자·소상공인 대상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실직 또는 무급휴직·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특수근무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확보해 군민 1천명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확산으로 2월 또는 3월중 실직한 근로자, 무급휴직·휴업·폐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학생 또는 정부나 도, 군에서 별도 지원을 받는자는 지원이 제한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비교적 업황이 양호한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및 2020년 1월 31일 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4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은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카드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미등록사업자, 법인사업자, 확진자 발생일(2월 1일 기준)이후 개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입증서류(소상공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는 영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한가지 제출)이다.

연매출액 확인서류는 일반사업자는 2019년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2019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간이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매출 20%감소 확인서류(카드사나 VAN사를 통한 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군은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제출서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자는 입증서류를 구비하고 4월 24일까지 예산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은 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근로자 긴급 생활안전자금은 경제과 일자리팀(041-339-6294),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경제과 경제팀(041-339-62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 정비 및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22명을 채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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