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허가 없이 주류 판매… 화장실은 악취로 눈살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가 석문면 장고항리에 건립한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11년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어촌관광객 확보와 수산물유통 체계를 마련해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당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가장 중요한 관리와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통센터는 수산물과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로 허가가 돼 있으나 무허가 영업행위가 이뤄지며 음식과 술을 판매하고 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유통센터 입점자들이 2017년 1월에 영업허가 관련 조리행위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시는 용도지역이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어 법령과 제도 상 수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조리행위)는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센터 입점자들은 조리행위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영업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점포마다 불법으로 공간을 만들어 테이블을 놓고 음식과 술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영업허가가 없다보니 영업용 소주가 아닌 가정용 소주를 손님들에게 1병당 4천원씩 판매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시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유통센터에 몰리다 보니 화장실은 엉망진창으로 불결하며 화장지도 비치되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켰고 고장난 변기도 방치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광객 모씨(남·천안시)는 "요즘이 실치 철이라서 바람도 쐴 겸 친구들과 왔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다 주차요원도 없었고 진입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했다"며 "유통센터 화장실은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악취가 진동하고 화장지도 없었다"며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장고항 인근에서 모 음식점 주인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내고 영업허가를 받아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적다"며 "유통센터는 판매만 할 수 있는데 입점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술과 생선회를 판매해 점포마다 많게는 매월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센터는 지난 2011년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7천209㎡의 부지에 1천153㎡의 1층 건물로 수산물판매장 20개소와 건어물판매장 1개소, 슈퍼마켓 1개소, 화장실 4개소, 관리실 1개소, 72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시실이 마련돼 있다.

한편, 유통센터 운영자로는 당진수협이 선정돼 연간 5천200만원에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는 점포당 연간 300만원씩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당진수협에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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