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신청 접수… 서류심사 뒤 바로 지급 예정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인 지난 달 30일부터 5일까지 중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이다. 지원금은 업소당 50만원이다.

각 자치구에 내려진 교부금 규모는 약 14억원이다. PC방과 노래연습장에 약 10억원, 실내 체육시설에 약 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각 자치구는 다음 주부터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신청 받은 뒤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지원 신청서 접수는 자치구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받는다. 지원 절차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업소가 영업중단에 동참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전엔 PC방 1천여 곳, 노래연습장 1천400여 곳, 실내 체육시설 900여 곳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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