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서구는 6일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종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과 추진사업,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됐다.

이에 따라 구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지원, 관련 부서 실무협의 정례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지난 5년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 사건 2,064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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