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동의 25%→20%
수익성 저하 구역 주민의견조사 생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시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완화한 내용의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구역의 해제 신청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거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도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 여부는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우선 주민의견조사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편·방문으로 진행하는 찬·반 조사에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소유자 절반이 참여한 의견조사에서 과반이 정부구역 해제에 찬성 또는 반대하면 이 결과에 따라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종전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이 구역 해제 요청하면 주민의견조사를 생략했으나 앞으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가린다.

단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조사 없이 바로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추진 주체의 과도한 부담을 주려주기 위함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직권해제 신속성을 높이려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해제실무위원회'는 폐지한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해제요청 기간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로 못 박았고, 주민의견사로 정비구역 존치 결정이 난 정비구역은 2년간 해제 요청을 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절차 간소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청주지역은 주건환경정비 2곳(영운·모충2), 재개발 9곳(우암1·탑동2·사직1·사직3·사모1·사모2·모충1·복대2·사직4), 재건축 5곳(율량사천·봉명1·봉명2·운천주공·사창2공구B블록) 총 1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우암1구역 재개발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2곳은 소유자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서 사업성 악화로 우암2, 사직2, 내덕5 등 11곳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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