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2건 학대·성범죄 발생 재발방지대책 전무

청주시 흥덕구 소재 충북희망원
청주시 흥덕구 소재 충북희망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6일 원생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희망원'(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앞으로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브리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브리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중대한 불법행위인 아동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하게 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충북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해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인은 1948년 선교사 활동을 하던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운영해 오다가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된뒤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1법인 1시설로 운영돼왔다.

전 국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유로 "첫째,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아동들을 인권사각지대로 내몰았다"며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시설에서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매년 1건에서 최대 4건씩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됐음에도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 아동성범죄 5건 등 총 12건이 발생해 이중 4건이 사법처리됐다.

전 국장은 또 법인 취소 이유로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청주시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규정을 적용해 지난 3월 31일 '시설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1법인 1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제시했다.

이외에 가족중심의 운영, 고착화된 폐단들로 개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 3월 법인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후원금 용도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 등으로 개인 혹은 가족들의 특혜와 특권유지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특정 법인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대다수의 성실한 법인을 양성하고,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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