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운수업체·휴직자·미취업 청년 등 10만여명

충북도는 8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해 총 46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8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해 총 46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8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해 총 46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 총 10만2천371명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8일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직자, 영세농민, 미취업 청년 등 직격탄을 맞은 도민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정계층의 도민들에게 461억원을 특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로써 충북도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회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총 5천331억원(지방비만 2천329억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1천117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피해기업 등을 지원했고,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통합해 3천753억원을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이 경제회복 3단계 지원이다.

계층별 지원내용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분야는 상시고용 5인 미만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중 매출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총 7만2천개 업체다. 휴직자·실직자의 경우 학원강사 등과 같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두달간 지원하고, 실직자에게는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수혜인원은 8천127명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체 분야는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 총 8천546명 대상 1인당 40만원을, 시내·시외 버스업체 운전기사 총 2천178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각 지급한다.

청년취업난 속에서 5천명의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는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만18~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영세 농가 분야는 건강보험료 납부수준 1∼4분위인 3천500농가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등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인을 위해서는 최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에 총 7억 1천만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휴원한 영아반(만0∼2세) 총 3천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로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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