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방문후 이달 2~15일 격리기간중 모친 식당 이탈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 이탈자가 고발조치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거주하는 A(21·여)씨가 지난 4일 오후 3시25분 자가격리장소인 자택을 무단 이탈해 300여m 떨어져있는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 걸어가 음식을 가져온뒤 15분 후 자택으로 복귀했다. A씨는 그날 오후 3시32분 자택으로 복귀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다음날 오후 4시께 국민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청주흥덕보건소는 지난 7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단이탈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필리핀 방문후 이달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2~15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관리중이었다. A씨는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는대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4월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벌칙 강화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A씨는 지난 4일에 무단 이탈함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도는 A씨에 대해 형사처벌과 동시에 자가격리자에게 주어지는 생활지원비 지원도 배제시키기로 했다.

충북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 방문 점검, 지난 6일부터 24시간 GIS 통합상황판 감시체계를 통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을 원천 배제하고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 방역조치 및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묻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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