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 '철퇴'

지난 1월 31일 청주시 흥덕구 A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모습. /중부매일DB
지난 1월 31일 청주시 흥덕구 A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청주서부소방서(이하 서부서)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청주시청, 청주흥덕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16명과 함께 관내 폐기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3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조치명령 3건, 과태료 2건의 처분을 받았다. B업체는 조치명령 2건을, C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조치명령 4건, 과태료 3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화재예방조치 미흡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 등이다.

실제 A업체는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해 2억2천777만3천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투입된 소방력은 3일간 인원 248명, 장비 35대 등이다. B업체 역시 지난달 고형연료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저수위 경보가 발령되는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서부서는 지역 폐기물업체 9곳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과태료나 벌금 등을 강력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시설 화재는 막대한 소방력 투입으로 인한 출동공백 발생은 물론이고, 수질 및 대기오염 등 막대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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