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중투표를 하려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다음날 같은 사전투표소를 재방문해 이중투표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