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시도···불법선거운동 혐의 8명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4·15 총선을 이틀앞둔 13일 충청권에서 선거관련 고발이 잇따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총선과 관련해 이중투표를 하려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다음날 같은 사전투표소를 재방문해 이중투표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B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B씨 외 2명은 선거구민의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사람이 없는 집에는 출입문에 명함을 꽂아 두는 방법으로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외 1명은 선거구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호소하거나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도 선관위는 전했다.

D씨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그들에게 호별방문·명함 불법 살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E씨 외 1인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현수막·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과 '각종집회 등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A씨와 위법적으로 후보자를 신문에 광고한 B씨 등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F씨는 지난달 말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고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G씨는 이달 초 세종갑 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사진 등을 지역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이달 2일부터 15일) 중에는 방송·신문·통신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통해 후보자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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