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달22일 시행 종료
16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상에 건물이 점유된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한시법이다. 본인 소유의 건물이지만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아파트의 일부 복리시설(유치원 등)이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 서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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