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달22일 시행 종료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서구가 내달 22일 만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을 당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상에 건물이 점유된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한시법이다. 본인 소유의 건물이지만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아파트의 일부 복리시설(유치원 등)이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 서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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