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까지 대전천·무심천 등 12개소 무허가 전신주 등 대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내달 8일까지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국가하천 내 불법 설치된 전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내달 8일까지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국가하천 내 불법 설치된 전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내달 8일까지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일제 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달 국가하천 관리상황 점검에 앞서 진행되는 1차 점검으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하천 공간의 공적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지난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대전천, 무심천, 미호천, 곡교천을 포함한 금강 등 국가하천 12개소 615㎞ 내에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한전주 등의 시설물이다. 특히, 무허가 한전주, 통신주 등에 대한 집중적 정비를 위해 설치·유지·관리업체 담당자를 점검에 참여시키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적발사항 가운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무허가 시설물은 허가 양성화를 유도하고,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하천의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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