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유성구는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예산 1천만원을 확보해 오는 21일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무연고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의 소유주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의 광고주이다. 유성구청 건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철거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도와 위험성 등을 판단해 철거대상 간판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구청 건축과(☎ 042-611-2556)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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