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상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

지난 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난의 크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 특히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분야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29%에 불과했으며, 1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는 2.52%였다.

이는 100~299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3.2%는 물론 민간기업 평균 2.7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규모가 큰 기업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이다. 지난해 500~999인 기업은 3.18%, 300~499인 기업은 3.10%, 100인 미만 기업은 2.35% 순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2.86%였고 노동자 부문은 5.06%였다.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육청(1.74%)이 가장 낮았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였다.

충북도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은 민간기업 의무고용사업체 999개소 상시근로자 19만3천662명에 장애인근로자 5천706명으로 2.93%로 전국평균 2.92%보다 조금 높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2019년 공무원 법정의무 고용율이 3.4%인데 반해 1.76%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고 충북도는 3.51%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세이상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은 3.8%인 반면 장애인의 실업율은 6.3%로 장애인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충북도내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돼가고 있고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의무고용제도하에서 많은 부분 고용시스템을 진단하고 점검해 고용여건과 고용유지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신규고용 창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무고용제도에서 높여왔던 고용률과 고용유지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 안전시스템 정비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4월은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잔인한 달이라고 말한다.

이상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
이상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

이 잔인한 달은 정부가 제정한 장애인고용 강조기간이기도 하다. 장애인에게 잔인한 달이 되지 않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갖춰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퇴사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라고 희망해본다. 코로나 재난 계절을 장애인고용의 안전 계절로 바꾸자고 감히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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