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부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지난 2월 22일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공공시설은 전면 개방 11곳, 제한적 개방은 10곳이다.

전면개방은 ▶국제테니스장 ▶김수녕 양궁장 ▶국궁장 우암정 및 약수정 ▶용정·흥덕 축구장 ▶청석굴 ▶내수 공설운동장 ▶가덕생활체육공원 ▶호미골 체육공원 ▶청주시소프트테니스장 ▶공원 내 체육시설(59곳) ▶농업기술센터 유기농단지다.

제한적 개방은 ▶문의문화재단지 ▶신채호사당 ▶손병희유허지 ▶충렬사 ▶고인쇄박물관 ▶백제유물전시관 ▶문암생태공원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한국공예관 ▶청주예술의전당 전시관이다.

개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현도오토캠핑장, 옥화자연휴양림, 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여성·청소년시설, 도서관, 청주수영장, 청주체육관 등 실내이거나 밀집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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