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감소 미입증 업체 50만원 차등 지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은 미입증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실직자는 중위소득 80%에서 12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매출 20% 감소 입증 업체에만 지급하던 방식을 매출 감소 미입증 업체까지 확대하되, 인증 업체 지급액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산군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실직자 등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1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면서 코로나19로 2월 1일부터 4월 22일 중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해당된다.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근로자·특고직·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이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였던 기준액은 120%로 확대되고 특고직 및 프리랜서의 10일 이상 근로 확인 절차를 1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소득이 20%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서류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2월 또는 3월 실직자에게만 지원하던 부분을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까지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4월 24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5월 8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읍 지역은 종합체육관, 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콜센터(041-750-4050), 금산군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콜센터(041-750-4060)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우 군수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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