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외국인 거주시설 250개소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 등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컨테이너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다수 인명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숙소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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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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