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법령은 신속한 안전 조치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금산소방서 제공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법령은 신속한 안전 조치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금산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과 관련해 개정 법령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으로 오는 8월 14일부터는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조치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750-1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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