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을 하는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소방관 B(49)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물건을 옮기기 위해 소화전 앞에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잠깐 차를 댄 사이에 소방관이 단속을 해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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