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을 한시적으로 감액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위축을 감안, 도로법에 규정된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한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감면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반환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1천200여만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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