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용성 기자] 충주시가 서충주신도시 인근 B농장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667억원을 투입해 29만7천520㎡ 규모의 법현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돼지농장인 B농장이 위치해 인근 서충주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악취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그동안 2차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참여 의향을 밝힌 업체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덕방향에 조성되는 비즈코어시티 참여 사업자 측에 사업을 제안했고 해당 사업자가 참여의향을 밝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높은 분양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시는 산단 내 기반시설인 도로와 녹지시설, 폐수처리장 조성 등에 사업비 167억 원을 보조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에 20%를 출자키로 해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7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조성된 산업단지인 충주메가폴리스가 3.3㎡당 63만원 정도에 분양된 것과 비교할 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분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2018년 조성된 충주메가폴리스와 단순 비교를 하면 안된다. 2027년까지 물가, 토지가격 등 상승될 것으로 비싼 편은 아니다"며 "충주의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0.7%로 낮은 편이어서 추가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성공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들어있는 B농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 부지를 물색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B농장 측에서 이전부지 물색을 고집할 경우, 법의 절차에 따라 강제수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 될 경우 소송이 예상돼 산단 조성 기간이 늘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B농장 관계자는 "시에서 아직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었지만 협의 요청이 오면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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