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직접 소방서에 갖다 주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일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처리방법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처리 시 3.3kg 이하 2천원, 3.3 ~10kg이차 3천원, 10kg이상 4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지금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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