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한 교수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해당 영상은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장면과 환자의 항문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건대 충주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의 응급의학과 A교수는 지난 3월 28일부터 'ER story(응급실 일인칭 브이 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 응급 현장을 적나라하게 소개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올린 'Ep. 6 외상환자의 심폐소생술/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실제상황/병원 다큐멘터리'에서는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고 이송돼 온 남성환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도를 열기 위해 호스를 삽관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환자의 얼굴과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환자의 성기 등은 모자이크로 처리했지만 체모나 상체는 거의 그대로 노출됐다.

이 환자는 심폐소생술 도중 사망했다.

또 16일 올라온 'Ep. 7 항문에 무엇을 넣었나요?/아파도 꺼내야 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은 항문에 이물질이 낀 환자가 등장해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확인하는 장면과 기계를 넣어 이물질을 빼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이와 함께 생후 6개월된 아기의 심폐소생술을 기록한 것도 들어있었다.

A교수는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내용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번역해 소개했다.

그러나 A교수는 이 영상들을 환자의 동의조차 없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윤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A교수는 개인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 뒤 응급실 현장을 중심으로 총 7개의 영상을 게재했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이 일자 29일 새벽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2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징계하기로 하고 학교법인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돼 황당하다"며 "일단 A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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