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20년 이상 근속한 청주시립예술단원들이 명예퇴직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 제52회 청주시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준해 보장하는 정년 전에 명예퇴직하면 예산 범위에서 관련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고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했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상임안무자는 '예술감독'으로 간결하게 했다.

4월 1일 기준으로 4개 청주시립예술단 20년 이상 재직 단원은 교향악단 14명, 합창단 12명, 국악단 8명, 무용단 2명, 사무국 1명으로 총 37명이며, 50~59세에 해당하는 단원은 교향악단 14명, 합창단 9명, 국악단 3명, 사무국 2명으로 28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원분들 중에 명퇴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조례안을 개정해 명예퇴직제도의 길을 마련했다"며 "조례안이 공포되면 6월 쯤 공고를 통해 7월쯤 선정 절차를 밟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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