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이다.
감면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료 50%(최대 300만원)감면이며, 5~6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진 할 계획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 9,512개 사업장에서 13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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