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3만6천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총 927억9천만 원(국비 820억 3천만, 시비 107억 6천만)이며,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 적용(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지급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세대주 본인만 가능)할 수 있으며, 서버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4일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8천531가구(총 지원대상의 6.3%)에게 기존의 등록 계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될 예정으로 지역화폐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 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여민전 기프트카드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 시, 읍면동 직원들이 자택에 방문하여 지원금 접수를 도울 예정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다."며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카드사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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