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지명수배된 대상자들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지명수배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에 의해 자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김시종 센터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자수를 통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독려해 따뜻한 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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