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14억원 상당의 행정재산 손해를 끼친 천안시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2015년 천안시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과정에서 감정평가 22억원 상당의 토지를 8억원에 매각해 14억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 천안시는 2015년 7월 13일 백석5지구 도시개발의 시행자인 A씨로부터 도시개발법 제17조 등에 따른 백석5지구 도시 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고 같은 해 12월 1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토지 3천848㎡ 가운데 도로법면 및 완충녹지 용도의 토지 2천43㎡와 잡종지(현황) 70㎡에 대해 각각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 전까지 8억원을 납부 조건 또는 무상으로 A씨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천안시는 신축 도로 부지와 중첩되는 행정 재산으로 매각 또는 양도의 대상이 아닌 2천43㎡의 토지(감정평가금액 또는 매입가격 22억2천만원 상당의 공유재산)를 사업시행자인 A씨에게 8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사실상 14억2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게 천안아산경실련의 설명이다.

같은 이유에서 감사원은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설정 및 공유재산 유·무상 귀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2명에게 정칙 처분을 요구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 1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주문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한 내용과 같이 법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토한 후, 담당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의무를 다하며,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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