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 보편·선별 조화를 이룬 코로나19 재난 지원사업이 지역 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시는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국비 85%, 시비 10%, 도비 5%)'은 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대표적인 선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2개월 동안 50만원씩을 제공한다.

청주에선 총 4천400명이 지급대상으로 지난 11일 1차 지급이 이뤄졌고, 15일부터 25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총 지급 규모는 44억원이다.

시와 도가 각각 6대 4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각종 선별 지원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40만원씩 고정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은 오는 18일부터 운수업체 종사자 6천404명(전세버스 1천282명, 택시 3천977명, 시내버스 1천145명)에게 총 25억6천10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구직활동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30만원을 1회 한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감면 1∼4분위 영세 농민에게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586곳에 1반당 30만원씩 정부미도 공급한다.

개인·법인택시 4천142대에는 카드 수수료 총 21억3천000만원을 지원도 한다.

청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선별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시내버스 긴급재정 지원'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을 한 다중이용업소 2천963곳에 업체당 50만원씩 총 15억원을 보상한다.

시내버스 긴급재정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시내버스 회사 6곳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미 1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