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4일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던 충북 음성군 간부공무원 A(5급)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피해직원은 지난달 초 음성군 공무원노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의 성희롱 논란이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인사위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