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예산 총 4천459억원 소요…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8일부터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북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60.8%다.

지난 4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11만여 가구에 현금 508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카드사를 통한 접수는 33만여가구에 2천239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 신청현황은 카드사와 현금지급 가구를 포함해 모두 44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60.8%가 완료했다.

충북지역 지급대상가구는 모두 72만4천여가구에 지급예산은 4천459억원이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8일부터 시·군 읍·면·동을 통한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접수 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해당 요일에 신청하는 5부제 방식과 온라인 접수를 함께 실시한다.

5부제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일요일(온라인모두, 방문-시·군실정에 따라 운영여부결정)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군은 읍·면·동에 전담창구를 별도로 개설운영키로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 이날부터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카드)과 선불카드로 시·군별로 다르다.

청주(카드), 제천(종이), 음성(카드)은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충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또 진천, 괴산, 단양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는 충북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읍면동 방문 시에는 마스크착용과 5부제 신청을 꼭 지켜주셔야 한다"며 "특히 접수 순서를 기다릴 때 거리두기를 꼭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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