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천100억→2천200억 증액업체당 한도 5억원 축소
아울러 지원대상 업종(현재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건설업을 포함하는 한편 보다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한도를 5억원으로 축소한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는 신청기간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북 소재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면 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지원대상은 현행 지원방안과 동일하게 충북지역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체다.
단 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유흥주점 및 무도장 운영, 사행시설 관리소및 운영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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