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성자 관리방법 변경격리조치 없이 일상생활 가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담검사를 강화한다.

충북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입국 시와 격리해제 시 각각 실시하는 이중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한 인원은 3천539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60여명이 충북도내로 들어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리무진버스를 타고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려 각 시·군별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1~2일 동안 격리시설에서 머물게 된다.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양성'인 경우 병원에 입원해 격리하게 된다.

해외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에서 해제 때 하루 전 또는 격리 해제일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진단검사비는 도에서 100% 지원해 대상자는 무료로 검사를 하게 된다.

당초에는 확진자를 직접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아닌 경우 해제 시 별도의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진단검사 결과 '재양성'이 나오는 사례에 대한 관리방법도 변경된다.

재양성자는 확진환자와 동일하게 병원에 입원해 격리조치를 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했다.

그러나 19일부터 재양성자와 접촉자는 격리조치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재양성자에 대한 용어를 '재검출'로 변경하고 보건소에서 사례조사와 접촉자 조사만 실시한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완치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추가 감염 전파 위험성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개인과 집단 차원의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 정착시켜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은 몸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생활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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