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위조 상품을 팔아 4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수익 4억여원을 추징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코스테', '나이키'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신발·의류 5천100여점을 판매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보다 30∼50% 저렴하게 판매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30)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들여오다가 청주공항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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