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 방서도시개발조합이 조합장 선거 결과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20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후보인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임시총회에서 열린 신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에 선출됐으나 낙선한 B후보측에서 'A조합장이 홍보물을 선관위 허락없이 배포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며 "선관위는 선거 직후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당선증을 교부하고도, 관련법 검토에 따른 위법 여부 등 당선 무효 사항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물론 신임 조합장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내 논란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공석중인 조합장을 새로 선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낙선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해 독단적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하면서 조합장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