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1인당 1회 30만원 지원
현재 주민등록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추가 모집 인원은 13명이다.
전체 모집인원 60명 중 47명은 1차 공고 시 선정 완료했다.
이번 추가모집은 추가대상자 선정이 완료 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회 30만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추가접수는 방문 및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세부자격요건, 소득기준, 필요서류 등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은군 인구통계팀(☎043-540-3017)으로 하면 된다.
안성수 기자
seongsoo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