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지난해 대규모 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 2명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A씨 300만 원, B씨에게 200만 원,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덕읍과 대소원 지역에 반입된 폐기물(불법투기량 8천㎥)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투기 행위를 인지하고 페기물 불법 투기자들을 시에 제보했다.

시는 이에 불법 투기 단속반을 통해 야간 잠복근무를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충주서와 합동으로 수사해 연루자 44명을 무더기로 검찰 송치했다.

법원은 지난 4월경 1심에서 1년 2월 징역형을 포함, 4명에 대해 징역형을, 3명에 대해서는 추징금 3천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연루자 5명은 구속돼 검찰항소 따른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15t 차량 6대로 싣고 와 충주시 동량면 옛 충주호리조트공터에 불법투기하는 것을 B씨가 신고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들 불법 투기 연루자 7명에 대해서도 총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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